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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도전] 신혼부부 특별공급 후기
    이것저것 해보기/좌충우돌 내집 마련기 2017. 9. 1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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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블루이드 입니다.

    최근에 신청한 주택청약(신혼부부 특별공급_줄여서 신혼특공) 관련하여 알아본 내용 공유드립니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ㅠ.ㅠ 그리고 아직까지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걸리는 부분은 '소득' 부분인데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기준과 산출방법 등이 정말 복잡하더라구요. ㅠ.ㅠ

    주택청약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동 가능합니다.
    아파트투유 사이트는 금융결제원에서 만든 사이트라고 합니다.


    이 글은 2017년 9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근에 주택안정화 정책들이 마구마구 발의되고 있는 상태임을 감안하셔서 나아중에는 아에 틀린 정보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을 해보았는데요. 무주택자, 당첨이력 없음 등 흙수저라면 당연히 충족할 수 있는;;;; 조건들 외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항목들은 별로 없더라구요. 애매한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신고일 후 3년 이내
        공식증명이 필요하므로 실제 결혼일자가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 자녀가 2 (1명 출생, 1명 태아) 태아도 포함 됩니다.
        신혼특공과 다자녀의 경우 태아도 포함됩니다. 일반분양에서는 미포합입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건 뭐 왜 만들어놓은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우선, 결혼기간!!

    결혼기간의 산정 기준일은 청첩장에 찍힌 결혼일자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실제 결혼일은 지났지만 혼인신고를 늦게 한 관계로 3년 이내의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혼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이내지만 3년이전과 이후로 1/2순위로 나눠지더라구요.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는 2순위는 거의 가망이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3년이내인 1순위 자격자들이 풀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죠. ㅠ.ㅠ

    둘째로, 자녀 수

    저희가 상담받은 상담원분들은 태아도 된다고 하시던데,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찾다보니 태아는 안된다거나, 소득부분 적용 시 가족수에는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굳이 써봅니다.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는 태아도 임신진단서를 떼면 가구원으로 추가할 수 있지만 일반분양에서는 등본에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하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임신진단서(확인서가 아님!!)를 첨부하면 태아까지 가족으로 감안하여 세 번째로 살펴볼 소득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 아이를 하나 낳거나, 신혼을 즐기시다가 늦게 자녀계획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3년이내 이면서 자녀가 2인인 가구를 쉽게 볼 수 없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해주시네요. 하지만 반론으로 시험관 출산으로 인한 쌍둥이 출생, 첫째 이후 쌍둥이로 인한 3자녀 가구도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될놈될;;;

    마지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소득기준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 기준으로 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맞벌이, 둘 다 상시근로자, 와이프는 전년도 육아휴직 후 복직, 자녀 1출생-1태아

      • 태아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은 4인, 
      • 맞벌이 이므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현재 2017년도이므로, 2016년의 4인가구 맞벌이 소득기준은 670만원가량 되었습니다. 이보다 소득이 적어야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득을 검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부부 합산해서 저 금액 이하로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부부가 둘 다 대기업에 다닌다거나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부부 합산 소득이 저 금액보다 낮다면 현실적으로 서울내의 왠만한 지역에 특별공급 당첨이 되더라도 중도금 등 아파트 값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원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이 지원을 잘 해주셔서 굳이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외벌이 + 부모님 버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명함이라도 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ㅜ.ㅜ

    아래 내용은 소득 기준이 애매하게 넘어버려서 너무 아쉬운 나머지 여기저기 찾아보고, 물어보고난 후 이렇게 한번 시도는 가능하겠다 싶은 방법입니다. 일단 서류가 받아들여져도 나중에 부적격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번쯤 소명의 근거자료로 사용해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둔것 공유합니다.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신혼특공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간당간당 넘는 분들을 위한 꼼수'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이론이고 실제로 가서 소명을 해서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뇌피셜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능성일뿐이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처럼 이번에 못하면 신혼특공을 다시는 지원할 수 없다거나, 놓치기 너무너무 아쉬운 분양이라 미친척하고 내고싶다는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원래 빼박인데, 여기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출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입니다. 
    전년도에 정상근무월수 + 출산휴가 or 육아휴직 인 경우에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1. 전년도에 9개월가량 근무, 3개월가량 육아휴직을 한 경우

    미친척하고 육아휴직 얘기는 하지않고, 정상근무를 한 척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봅니다. 전년도 월평균 소득은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의 21번 '총급여'항목을 정상근무월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에는 정상근무월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1~12월로 근무일이 표기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9개월분의 수익을 12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걸리면 부적격처리~! 그렇지만 서류상으로 체크가 불가능합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에는 정상근무월이 너무 적어서 받은 금액이 눈꼽만큼이라 시도를 못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달리 출산휴가는 정상근무월에 포함시킵니다. 전년도에 출산을 하셨다면 출산일 전후로 3개월을 출산휴가라고 우겨보실수도 있습니다. 출산일만 확인되면 역시 육휴인지 출휴인지 확인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모에 공짜로 3개월이 추가되는 효과로 월평균 소득을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휴직기간이 있다고 하면 1번의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이 아니라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서류는 월별로 소득과 세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정상근무 월이 얼마나 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며칠부터 휴직인지, 며칠부터 복직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세금이 부과된 월이면 아무리 적은 일수를 일해서 금액이 적더라도 정상근무월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3.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와이프의 경우 전년도 복직한 달들의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이 왜인지 모르지만 낮았습니다. 많이 낮았습니다. 어느정도로 낮았냐면 저랑 합쳐서 4인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기준보다 아래일만큼 낮았습니다. 게다가 공영주택의 경우 이 자료를 가지고 평균소득을 증빙한다고 합니다. 공식자료로서의 효용가치는 입증된 자료입니다. 단, 민영주택에서는 이 자료를 소득증빙의 대체자료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써달라고 우기거나, 나중의 소명자료로 활용하는데는 사용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자료에서 산출되는 월평균소득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산출기준에 따라 금액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죠. 세 가지 모두 공식문서에 기반한 산출법이므로 아쉽게 기준을 넘는 분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문서를 찾아보고 활용법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더이상 저 방법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방법들은 뇌피셜 입니다. ^^;;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니 정 궁하신 분들만 사용해보시고, 혹시 가능하시면 결과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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